PRECEDENT · 2017다249295
판례
공유물분할
대법원 · 2020.07.23 · 선고 · 사건번호 2017다24929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거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된 경우, 그에 따른 소유권 취득이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부동산 공유자인 甲 주식회사가 다른 공유자인 乙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의 원심판결 선고 이후 ‘위 부동산 중 丙의 지분을 乙의 단독 소유로 분할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된 사안에서, 이는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乙은 변론종결 후 승계인으로서 원심판결문에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18조, 민법 제269조, 제1013조, 제1015조 / [2]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18조, 민법 제269조, 제1013조, 제1015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216조 · 인지사용청구권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69조 · 분할의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16조 ·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18조 ·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69조 · 반소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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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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