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도13404 판례

상해·모욕·명예훼손

대법원 · 2020.08.13 · 선고 · 사건번호 2019도1340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형법 제310조에서 정한 ‘진실한 사실’과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적극)

[2]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및 판단 기준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및 증명의 정도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310조 / [2] 형법 제307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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