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도13404
판례
상해·모욕·명예훼손
대법원 · 2020.08.13 · 선고 · 사건번호 2019도1340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형법 제310조에서 정한 ‘진실한 사실’과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적극)
[2]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및 판단 기준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및 증명의 정도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310조 / [2] 형법 제307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08조
연결
관련 근거
형법 제307조 · 명예훼손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310조 · 위법성의 조각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3조 · 관할의 경합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4조 · 관할지정의 청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6조 ·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 신청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8조 · 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1조 ·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2조 · 기피신청과 소송의 정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4조 · 회피의 원인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6조 · 의사무능력자와 소송행위의 대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7조 · 증거재판주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8조 · 자유심증주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10조 · 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 판결, 결정, 명령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9조 · 재판의 이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6조 · 공판조서의 증명력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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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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