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등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즉시항고의 항고심법원이 ‘甲 등의 신청을 각하하고, 항고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甲이 부담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항고심결정이 확정된 후 乙이 甲을 상대로 위 항고소송의 변호사보수에 관하여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한 사안에서, 즉시항고 제기일이 2018.3.7. 대법원규칙 제2779호로 개정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시행되기 전인데도, 개정 규칙 제3조 제1항 [별표]에 따라 변호사보수를 산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별표], 제2항,
(2018.3.7.) 제1조, 제2조, 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2018.3.7. 대법원규칙 제27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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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1조
민사소송법 제10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109조
민사소송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3조
법원조직법 제2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법원조직법 제28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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