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마5481 판례

소송비용액확정

대법원 · 2020-06-26 · 자 · 사건번호 2020마548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등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즉시항고의 항고심법원이 ‘甲 등의 신청을 각하하고, 항고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甲이 부담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항고심결정이 확정된 후 乙이 甲을 상대로 위 항고소송의 변호사보수에 관하여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한 사안에서, 즉시항고 제기일이 2018.3.7. 대법원규칙 제2779호로 개정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시행되기 전인데도, 개정 규칙 제3조 제1항 [별표]에 따라 변호사보수를 산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별표], 제2항,

부칙

(2018.3.7.) 제1조, 제2조, 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2018.3.7. 대법원규칙 제27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별표]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