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서울고등법원 · 2020-09-23 · 선고 · 사건번호 2020나201646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주식회사와 乙 주식회사가 체결한, ‘甲 회사는 乙 회사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를 시장가격에 상관없이 약정한 가격에 매도하기로 하되, 매매대금의 지급일은 서로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고, 거래의 신뢰를 위해 암호화폐는 丙에게 맡겨 보관한다’는 내용의 계약에 따라 甲 회사로부터 전송받은 암호화폐를 보관하던 丙이 두 회사 사이의 매매대금 지급시한 연장을 위한 협의가 최종 결렬된 후 암호화폐를 甲 회사에 반환하였는데, 甲 회사가 乙 회사를 상대로 매매대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자 乙 회사가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회사의 동시이행항변은 이유 있고, 甲 회사가 새로이 암호화폐를 인도하거나 적법한 이행제공을 하기 전까지 乙 회사의 매매대금 지급의무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주식회사와 乙 주식회사가 체결한, ‘甲 회사는 乙 회사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를 시장가격에 상관없이 약정한 가격에 매도하기로 하되, 매매대금의 지급일은 서로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고, 거래의 신뢰를 위해 암호화폐는 丙에게 맡겨 보관한다’는 내용의 계약에 따라 甲 회사로부터 전송받은 암호화폐를 보관하던 丙이 두 회사 사이의 매매대금 지급시한 연장을 위한 협의가 최종 결렬된 후 암호화폐를 甲 회사에 반환하였는데, 甲 회사가 乙 회사를 상대로 매매대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자 乙 회사가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 사안이다. 甲 회사가 암호화폐를 丙에게 보관시킨 것만으로는 그 보관행위가 계속되어 매매대금 지급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 이를 甲 회사에 의한 이행의 제공행위로 평가할 수 있을 뿐, 위 계약에 따른 이행행위 자체로 볼 수는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회사의 동시이행항변은 이유 있고, 甲 회사가 乙 회사와 매매대금 지급시한 연장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던 중 협의의 최종 결렬 시점에 이르러 위 계약에 따른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거나 이를 중단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甲 회사가 乙 회사에 새로이 암호화폐를 인도하거나 적법한 이행제공을 하기 전까지 乙 회사의 매매대금 지급의무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이다.
관련 법령
민법 제105조, 제387조, 제390조, 제397조, 제400조, 제461조, 제536조, 제563조, 제564조, 제587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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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87조
민사소송법 제390조
민사소송법 제397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민사소송법 제4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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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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