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20.10.22 · 선고 · 사건번호 2020나200358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어린이공원) 정비 공사가 완료된 후 설치검사 전에 공원을 개방하였는데, 乙이 공원에 설치된 조합놀이대의 미끄럼틀을 거꾸로 오르다가 바닥으로 추락한 후 사망하였고, 이에 乙의 부모인 丙 등이 甲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으나, 소송 진행 과정에서 甲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丙 등의 증거신청이나 법원의 석명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조할 법규상·조리상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甲 지방자치단체는 그러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丙 등이 받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어린이공원)에 설치되어 있던 충격흡수용 표면재 등의 정비 공사가 완료된 후 설치검사 전에 공원을 개방하였는데, 만 5세의 乙이 위 공원에 설치된 조합놀이대의 미끄럼틀을 거꾸로 오르다가 측면보호대 밖으로 이탈하여 충격흡수용 표면재가 포설되어 있던 바닥으로 추락한 후 사망하였고, 이에 乙의 부모인 丙 등이 甲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위 공원 내 시설은 甲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의 영조물에 해당하는데, 사고 당시 미끄럼틀 및 그 부근에 포설된 충격흡수용 표면재에 관련 기준을 위반하는 등의 설치 또는 관리상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甲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게 설치검사 전에 공원을 개방하여서는 아니 될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잘못은 있으나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 위반과 乙의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 또는 설치검사 전 공원을 개방한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으나, 甲 지방자치단체가 위 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설치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가 불합격 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설치검사를 받아 합격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서도, 소송 진행 과정에서 甲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합격 판정을 받은 설치검사 결과를 제출하면서 ‘설치검사(재검사)’라는 기재가 포함된 설치검사 시행업체의 공문 부분을 제외한 데다가 법원이 위 공원에 대한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 결과를 제출할 것을 석명하였음에도 불합격 판정을 받은 설치검사 결과의 존재를 밝히지 않은 행위나, 丙 등의 감정신청에도 불구하고 공원 재정비 공사를 실시하여 사고가 발생한 미끄럼틀 등을 철거한 행위는, 국가배상절차에서 丙 등의 증거신청이나 법원의 석명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조할 법규상·조리상 의무를 위반한 위법한 행위이고, 소송의 원인과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甲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위와 같은 위법행위로 인하여 丙 등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甲 지방자치단체는 丙 등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이다.
관련 법령
헌법 제10조, 제27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제5조 제1항,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18조, 민사소송법 제1조, 지방자치법 제8조 제1항,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1호, 제9호, 제13호 (가)목,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제4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3호 (나)목, 제5호, 제11조,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10조의2 제1항, 제2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제15조 제1항 제2호 (나)목,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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