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도9694 판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20-11-26 · 선고 · 사건번호 2019도969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국회의사당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 옥외집회ㆍ시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이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인지 여부(적극) /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당해 조항이 적용되어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취할 조치(=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른 무죄의 선고) / 관할경찰서장이 국회의사당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시위금지장소라는 이유로 해산명령을 하고 집회참가자가 이에 따르지 않았다는 내용의 해산명령불응죄의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제20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3조 제3호, 제24조 제5호,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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