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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제11조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2026.2.27>
1. 국회의사당.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국회의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2.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법관이나 재판관의 직무상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3. 대통령 집무실,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국무총리 공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 집무실,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국무총리 공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의 직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4. 삭제 <2026.2.27>
5.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해당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다. 삭제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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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예규
↳ 예규
집회·시위 자문위원회 운영규칙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cites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1. 제5조제1항,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에 위반된다고"
cites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적용의 배제
"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冠婚喪祭) 및 국경행사(國慶行事)에 관한 집회에는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1. 제5조제1항,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를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
2.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
인용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벌칙
"제23조(벌칙)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를 위반한 자, 제12조에 따른 금지를 위반한 자는 다음"
인용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질서유지선의 설정ㆍ고지 등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시설 등에 접근하거나 행진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가. 법 제11조에 따른 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되는 장소
나. 통신시설 등 중요시설
다"
인용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야간 옥외집회의 조건부 허용 통보
"제11조제2항에 따른 야간 옥외집회의 조건부 허용 통보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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