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도3972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 인정된 죄명: 수뢰후부정처사)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ㆍ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ㆍ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ㆍ정치자금법위반

대법원 · 2020.10.29 · 선고 · 사건번호 2020도397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증거의 제출이 허용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3] 재직 중인 대통령에 대한 공소권행사의 헌법상 장애사유를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공소시효의 정지에 관한 규정인지 여부(적극)

[4] 법인세법상 채권의 익금산입 여부 및 익금산입 시기

[5]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서 말하는 ‘직권남용’의 의미 및 어떠한 직무가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6] 횡령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손실)죄가 회계관계직원이라는 지위에 따라 형법상 횡령죄 또는 업무상횡령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한 것으로서 신분관계로 인한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인지 여부(적극)

[7] 횡령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공범자끼리 수수한 행위가 공동정범들 사이의 범행에 의하여 취득한 돈을 공모에 따라 내부적으로 분배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 별도로 그 돈의 수수행위에 관하여 뇌물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및 그와 같이 수수한 돈의 성격을 뇌물로 볼 것인지 횡령금의 분배로 볼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1] 헌법 제10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의2 / [2]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 / [3] 헌법 제84조 /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 [5] 형법 제123조 / [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 [7] 형법 제30조, 제129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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