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피해아동ㆍ청소년 등의 상담 및 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피해아동ㆍ청소년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제46조의 상담시설 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상담이나 치료프로그램(이하 "상담ㆍ치료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피해아동ㆍ청소년
2.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자 및 형제ㆍ자매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제1항에 따라 상담ㆍ치료프로그램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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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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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ㆍ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인정된 죄명: 강요미수)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피해자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피해자가 오인, 착각, 부지에 빠지게 되는 대상이 간음행위 자체 외에 간음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이거나 간음행위와 결부된 금전적ㆍ비금전적 대가와 같은 요소일 수도 있는지 여부(적극) / 위계와 간음행위 사이 인과관계의 내용 및 이러한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정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이 정한 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경우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본문 인용: 002044 제37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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