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피해아동ㆍ청소년 등의 상담 및 치료)
①국가는 피해아동ㆍ청소년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제46조의 상담시설 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상담이나 치료프로그램(이하 "상담ㆍ치료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피해아동ㆍ청소년
2.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자 및 형제ㆍ자매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제1항에 따라 상담ㆍ치료프로그램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