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5조 (근담보권)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1공포 · 2020-10-20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동산ㆍ채권ㆍ지식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과 그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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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동산담보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채무가 확정될 때까지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이미 설정된 동산담보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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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동산담보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채무가 확정될 때까지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이미 설정된 동산담보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경우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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