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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조 · 동산담보권의 목적물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시행 · 2022-04-21공포 · 2020-10-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동산담보권의 목적물)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이 담보약정에 따라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보등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여러 개의 동산(장래에 취득할 동산을 포함한다)이더라도 목적물의 종류, 보관장소, 수량을 정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목적으로 담보등기를 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목적으로 하여 담보등기를 할 수 없다.
1.「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된 선박,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ㆍ자동차ㆍ항공기ㆍ소형선박,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등기된 기업재산,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등기되거나 등록된 동산
2.화물상환증, 선하증권, 창고증권이 작성된 동산
3.무기명채권증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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