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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6조 · 동산담보권을 설정하려는 자의 명시의무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시행 · 2022-04-21공포 · 2020-10-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동산담보권을 설정하려는 자의 명시의무) 동산담보권을 설정하려는 자는 담보약정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대방에게 명시하여야 한다.

1.담보목적물의 소유 여부
2.담보목적물에 관한 다른 권리의 존재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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