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6조 (동산담보권을 설정하려는 자의 명시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1공포 · 2020-10-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동산ㆍ채권ㆍ지식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과 그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5.19>

조문 요약

담보목적물의 소유 여부. 담보목적물에 관한 다른 권리의 존재 유무.
동산담보권을 설정하려는 자의 명시의무담보목적물동산담보권설정하려명시의무소유여부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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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동산담보권을 설정하려는 자의 명시의무) 동산담보권을 설정하려는 자는 담보약정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대방에게 명시하여야 한다.

1.담보목적물의 소유 여부
2.담보목적물에 관한 다른 권리의 존재 유무

2. 조문 관계도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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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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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담보목적물의 소유 여부. 담보목적물에 관한 다른 권리의 존재 유무.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1 시행된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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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