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6조 (동산담보권을 설정하려는 자의 명시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동산ㆍ채권ㆍ지식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과 그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5.19>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동산담보권을 설정하려는 자의 명시의무) 동산담보권을 설정하려는 자는 담보약정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대방에게 명시하여야 한다.
1.담보목적물의 소유 여부
2.담보목적물에 관한 다른 권리의 존재 유무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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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동산채권담보법 제3조동산담보권의 목적물
- 함께 인용동산채권담보법 제35조담보등기의 효력
- 함께 인용동산채권담보법 제5조근담보권
- 함께 인용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35조동산 및 채권의 특정을 위한 등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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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집행에관한이의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제2항,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대법원 등기예규 제1710호) 제6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제3항의 규정 내용, 체계와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여러 개의 동산을 종류와 보관장소로 특정하여 집합동산에 관한 담보권, 즉 집합동산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 같은 보관장소에 있는 같은 종류의 동산 전부가 동산담보권의 목적물이다. 등기기록에 종류와 보관장소 외에 중량이 기록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중량을 지정하여 목적물을 제한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물이 그 중량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중량은 목적물을 표시하는 데 참고사항으로 기록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본문 인용: 011215 제6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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