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1.03.26 · 선고 · 사건번호 2019구합8955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인도네시아 소재 의류봉제업 회사의 대표이사인 甲이 소득세법 및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 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에 따라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며 관할 세무서장이 甲에 대하여 2011년 내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자, 甲이 불복하고 이의신청한 데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이 甲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인도네시아 거주자로 간주된다며 해당 연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2016년에는 인도네시아 거주자로 볼 수 없다며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甲은 2016년에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에 모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으나 甲과 인적 및 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대한민국이므로 위 조약 제4조 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거주자라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인도네시아 소재 의류봉제업 회사의 대표이사인 甲이 소득세법 및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 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에 따라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며 관할 세무서장이 甲에 대하여 2011년 내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자, 甲이 불복하고 이의신청한 데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이 甲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인도네시아 거주자로 간주된다며 2011년 내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2016년에는 인도네시아 거주자로 볼 수 없다며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안이다.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 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4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을 결정할 때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하고, 항구적 주거가 양 체약국에 모두 존재할 경우에는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즉 양 체약국 중 그 개인과 인적 및 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이 어디인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이는 가족 관계, 사회 관계, 직업, 정치ㆍ문화 활동, 사업장소, 재산의 관리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 체약국 중 그 개인의 관련성 정도가 더 깊은 체약국을 의미하는데, 甲이 2005년부터 인도네시아에 있는 공장 내 기숙사에서 거주하거나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한편, 2011년부터 수차례 국내에 입국하여 가족들이 거주하거나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서 지냈고, 2016년에는 국내에 체류한 날이 209일에 이른 점에 비추어, 甲은 2016년에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에 모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으나, 甲의 가족들은 甲이 인도네시아로 출국한 후에도 인도네시아로 생활의 근거지를 옮기지 않은 채 국내에 계속 거주하고 있었던 점, 甲은 2011년경 건강이 악화된 이후 국내 체류일수를 늘려갔으며 2016년부터는 주로 국내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며 생활한 점, 국내에 복귀하기로 결심한 2011년경부터 본격적으로 자산을 국내로 반입하기 시작하여 국내에서 아파트, 예금, 자동차, 골프장 회원권 등 상당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2016년에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 중 甲과 인적 및 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대한민국이므로, 위 조약 제4조 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거주자라고 한 사례이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항 제2호,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 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4조 제1항,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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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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