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구합73594 판례

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행정법원 · 2021.03.18 · 선고 · 사건번호 2020구합7359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의사 甲이 의료법 위반죄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되었는데,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甲의 의사면허취소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의사 甲이 이른바 ‘사무장병원’ 형태로 환자들을 진료하는 의료행위를 하다가 의료법 위반죄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되었는데,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 및 제8조 제4호 등에 따라 甲의 의사면허취소처분을 한 사안이다.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는 의사면허 자격취득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필요적 의사면허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의사면허취소처분 당시까지 그 자격취득 결격사유가 유지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가 정하고 있는 ‘제8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제8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기왕에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의미할 뿐, 의사면허취소처분 당시 형 집행 종료 여부나 형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불문한다고 보는 것이 법문언에 부합하는 자연스러운 해석이고, 이러한 해석이 의료법 위반죄 등을 범하여 실형 혹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의사면허 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의료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며,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 법률에 관한 헌법합치적 해석에 배치되는 해석이라고 할 수 없는 점,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의사면허취소사유인 의료법 위반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실이 발생한 이상 위 처분은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른 것으로 처분사유가 충분히 인정되고, 관련 형사사건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지 4년이 지나서 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甲이 자신에 대한 의사면허취소처분이 발동되지 않으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권이 생겼다고 볼 수도 없어 처분의 근거가 부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관련 법령

의료법 제8조 제4호, 제65조 제1항 제1호,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2018. 8. 17. 보건복지부령 제5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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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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