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다299214
판례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
대법원 · 2021.05.07 · 선고 · 사건번호 2020다29921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의 부기등기에 의하여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상의 표시가 실지 소유관계를 표상하고 있지 않은 경우, 진실한 소유자가 표시상의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위 부기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청구를 하려는 자가 증명하여야 할 사항
본문
이유·상세 판단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의 부기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상의 표시가 실지 소유관계를 표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진실한 소유자는 그 소유권의 내용인 침해배제청구권의 정당한 행사로써 그 표시상의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그 소유권에 장애가 되는 부기등기인 표시변경 또는 경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려는 자는 자신이 부동산의 원래의 등기명의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진실한 소유자라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민법 제214조, 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1호, 민사소송법 제288조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214조 · 소송비용담보규정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88조 · 불요증사실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52조 · 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관련 근거 법령부동산등기법 제52조 · 부기로 하는 등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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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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