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도15194
판례
상습사기ㆍ업무방해
대법원 · 2021.04.01 · 선고 · 사건번호 2020도1519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경범죄 처벌법상 범칙금제도의 의의 /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였는데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하거나 검사가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범칙자가 범칙금 납부기간이 지나도록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한 경우, 검사가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한 형사소추를 위하여 이미 한 통고처분을 임의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본문
관련 법령
경범죄 처벌법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연결
관련 근거
경범죄 처벌법 제7조 · 통고처분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조 · 관할구역 외에서의 집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7조 · 공소기각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 판결, 결정, 명령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7조 · 토지관할의 심리분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8조 · 사건의 직권이송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9조 · 사물관할의 병합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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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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