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의미 및 신체적인 장애를 판단하는 기준 / 위 규정에서 처벌하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의 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신체적인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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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11.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12.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장애인복지법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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