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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장애인복지법 · 제8조

장애인복지법 제8조 · 차별금지 등

장애인복지법
시행 · 2025-10-23공포 · 2025-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차별금지 등)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ㆍ모욕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인의 장애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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