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law_id:002044
article_no:8
위계: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4
인용:1
피인용:29

조문 본문

제8조(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간음하거나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5.19, 2020.12.8>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12.8,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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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cites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3 결격사유 등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 incoming제30조의3
cites
경비업법
제10조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 바.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 incoming제10조
위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및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 사. 「군사기밀 보호법"
← incoming제25조
위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및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 사. 「군사기밀 보호법"
← incoming제39조
위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및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 사. 「군사기밀 보호법"
← incoming제28조
위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9조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및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 사. 「군사기밀 보호법"
← incoming제39조
cites
군사법원법
제206조의2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의 피해자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의 대"
← incoming제206조의2
cites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자의 결격사유 등
"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죄 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 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제"
← incoming제13조
cites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1호ㆍ제1호의2ㆍ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죄의 피해자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의 대"
← incoming제165조의2
위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및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 사. 「군사기밀 보호법"
← incoming제79조
cites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가.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
← incoming제2조
인용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제8조에 따른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서 16세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 incoming제8조의2
준용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
"조제2호의 가정구성원인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피해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제5조, 제8조, 제29조 및 제49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36조
cites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상담시설
"1. 제7조부터 제18조까지의 범죄 신고의 접수 및 상담 2.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과 병원 또는"
← incoming제46조
인용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등록정보의 공개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 incoming제49조
인용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등록정보의 고지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 incoming제50조
cites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9조 포상금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8조, 제8조의2, 제1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 incoming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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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5조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7조제1항의 죄 사. 「군사기밀 보"
← incoming제95조
위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0조 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및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 사. 「군사기밀 보호법"
← incoming제80조
인용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9조 의견진술ㆍ의견진술에 갈음하여 제출된 서면
"제9조(의견진술ㆍ의견진술에 갈음하여 제출된 서면) 제6조제1항에 따른 진술과 제8조제1항에 따른 서면은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 없다."
← incoming제9조
준용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11조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에의 준용
"제11조(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에의 준용)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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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산림치유지도사
"조(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죄 마.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 incoming제1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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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포상금의 지급액 등
"1. 법 제11조제2항의 범죄: 30만원 2. 법 제13조의 범죄: 70만원 3. 법 제8조, 제8조의2, 제11조제1항ㆍ제4항, 제14조 및 제15조의 범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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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ㆍ제8조(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ㆍ제9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및"
← incoming제2조
인용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환경교육사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9조 및 제10조의 죄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
← incoming제16조
cites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수형인등으로부터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의 죄 10.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제14조제3항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죄 1"
← incoming제5조
위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72조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및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 사.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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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9조 임원의 결격사유
"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 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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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형사절차에서의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훈령
제2조 용어의 정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 incoming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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