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04-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같다)을 간음하거나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장애인복지법이상아동ㆍ청소년장애사람이하여금변별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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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간음하거나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5.19, 2020.12.8>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12.8, 2021.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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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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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을 간음하거나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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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