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구합22574 판례

공공형어린이집선정취소처분취소

대구지방법원 · 2021.08.19 · 선고 · 사건번호 2020구합2257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되었는데, 위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로 유죄판결을 받고 보육교사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위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이 취소되자 관할 시장이 甲에게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취소처분을 한 사안에서,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의 취소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에 해당하므로 행정청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선정을 철회할 수 있고, 甲이 입게 될 불이익이 위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되었는데, 위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로 유죄판결을 받고 보육교사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위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이 취소되자 관할 시장이 甲에게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취소처분을 한 사안이다.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되면 운영비, 보육교직원 인건비, 환경개선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은 수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고 그 선정의 취소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에 해당하므로 행정청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및 유지라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을 철회할 수 있고, 구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교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경우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취소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장관 지침인 ‘2016년도 공공형 어린이집 업무매뉴얼’에서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를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위 처분으로 甲이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민간어린이집으로 운영하며 그 수준에 맞는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추후 다시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공공형 어린이집의 운영 자격 및 관리 수준이 엄격히 유지됨으로써 결국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甲이 입게 될 불이익이 위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

관련 법령

구 영유아보육법(2018. 12. 11. 법률 제15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5항 제3호(현행 제30조의3 제1항 참조), 제4호(현행 제30조의3 제1항 참조),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2019. 6. 12. 보건복지부령 제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호,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행정소송법 제27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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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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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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