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어린이집 평가
영유아보육법
조문 본문
제30조(어린이집 평가)
① 교육부장관은 영유아의 안전과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보육인력의 전문성 및 이용자 만족도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관리,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2024.1.2>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 결과를 영역별로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2024.1.2>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평가 결과의 효력을 중단하고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2024.1.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
2.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았거나 제45조, 제45조의2 또는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⑤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하여 평가 후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2024.1.2>
⑥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시기 및 방법, 평가 결과의 효력 중단 및 재평가, 평가결과 공표의 내용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26, 2024.1.2>
위임 연결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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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기타 관련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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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영유아보육법
대통령령
└─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위임 §2,6,7,8,9,9의3,10,11,12,13,14,14의2,15의5,18의3,18의4,18의5,19,21,...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위임 §23의2
고시
↳ 고시
어린이집 원장·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위임 §20의12
고시
↳ 고시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중 한국보육진흥원 직원의 경력인정 기준에 관한 고시
위임 §8,21
교육부령
↳ 교육부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위임 §20의8,22,23의2,24,25의3,25의5,26의2
인용
영유아보육법
§46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된 경우
3.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았거나 제45조, 제45조의2 또는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인용
영유아보육법
§47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된 경우
3.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았거나 제45조, 제45조의2 또는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인용
영유아보육법
§48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된 경우
3.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았거나 제45조, 제45조의2 또는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인용
영유아보육법
§40 2호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2.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았거나 제45조, 제45조의2"
인용
영유아보육법
§45 어린이집의 폐쇄 등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았거나 제45조, 제45조의2 또는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인용
영유아보육법
§45의2 과징금 처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았거나 제45조, 제45조의2 또는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인용
아동복지법
§17 금지행위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
인용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 2호 정의
"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인용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0
"집의 설치ㆍ운영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았거나 제45조, 제45조의2 또는 제46"
인용
영유아보육법
제8조 한국보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총괄 관리 및 지원
5. 보육서비스 품질 관리를 위하여 제25조의2에 따른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의 지원,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의 지원 및 제30조의2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의 지"
위임
영유아보육법
제9조의3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제27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대상에 관한 자료
5. 제28조에 따른 보육의 우선 제공에 관한 자료
6.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에 관한 자료
7. 제31조 및 제31조의3에 따"
인용
영유아보육법
제44조 시정 또는 변경 명령
"한 경우
4의5. 제29조의2에 따른 생활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4의6. 정당한 이유 없이 제30조제1항에 따른 평가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인용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 업무의 위탁
"육자격증 교부등에 관한 업무
3.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업무
4. 제30조제1항에 따른 평가
5.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이용권에 관한 업무"
인용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3 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② 교육부장관(교육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제22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
인용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7조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2항 본문에 따른 명단 공표에 관한 사항
2. 법 제29조에 따른 보육과정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법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평가에 관한 사항
3의2. 삭제
4. 그 밖에"
인용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조의3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우선 제공에 관한 사무
15. 법 제29조에 따른 표준보육과정의 개발ㆍ보급 등에 관한 사무
16. 법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에 관한 사무
16의2. 법 제30조의2 및 제3"
인용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의 취소
"선적으로 실시하지 않거나 법 제28조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 보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에 법 제30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평가"
인용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1조 평가의 실시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를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cites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 평가 결과의 효력 중단 및 재평가 실시 사유
"제32조(평가 결과의 효력 중단 및 재평가 실시 사유) 법 제30조제4항제3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인용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3 평가 결과의 공표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다음"
인용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4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절차 등
"ㆍ도지사가 공고하는 공공형어린이집 지정ㆍ운영계획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3.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에 법 제3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
4. 공공형"
인용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2조 장애영유아 어린이집
"1. 「영유아보육법」 제30조의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받을 것
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
인용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26. 「영유아보육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27. 「대안교육기관에 관"
인용
군 어린이집 관리·운영 훈령
제14조 유지관리 원칙
"⑥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제30조)에 따라 3년마다 평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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