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노2906
판례
법정소동ㆍ공무집행방해ㆍ일반교통방해ㆍ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8.14 · 선고 · 사건번호 2019노2906
연결
관련 근거
법원조직법 제11조 · 최고법원관련 근거 법령특허법 제138조 ·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특허법 제47조 · 특허출원의 보정관련 근거 법령특허법 제81조 · 특허료의 추가납부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38조 · 준용규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54조 · 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7조 · 공소기각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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