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38조 (준용규정)
1. 공식 조문 원문
제138조(준용규정) 제119조, 제120조, 제123조와 제127조는 제137조에 따른 사법경찰관리, 법원사무관등의 수색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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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8건
전체 8건 →살인미수·법정소동·위헌심판제청
피고인은 甲에게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예치하였다가 이를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는데, 甲이 피고인을 포함한 16,000여 명으로부터 합계 1조 4,000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예치받아 편취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공소사실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공판기일에 매번 참석하여 재판을 방청하면서 甲이 범행을 부인하는 모습 등에 불만을 갖고 있던 중, 과도와 면장갑을 가방에 넣어 숨기는 방법으로 법원 출입구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후 甲의 재판이 진행될 법정에 들어가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아 있다가 면장갑을 꺼내 오른손에 끼고 과도를 꺼내 오른손에 쥔 후 甲 등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틈을 타 甲의 뒤로 다가가 왼손으로 甲의 머리채를 잡아 왼쪽으로 젖혀 목이 드러나게 한 다음 오른손에 쥐고 있던 과도를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5회 연속으로 내리찍어 甲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甲에게 우측 경부 열상만 입게 하여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위 소동으로 인해 재판이 중단되었다는 살인미수 및 법정소동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이다. ①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과도는 총길이 20cm, 칼날 길이 9cm에 이르고 칼날 재질은 스테인리스 금속이며 끝이 매우 뾰족하고 날카로워 사람을 상대로 사용할 경우 사람의 생명을 빼앗거나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점, ② 피고인이 공격한 부위는 甲의 목 부위이고, 피고인은 왼손으로 甲의 머리를 왼쪽으로 젖혀 목이 드러나게 한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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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동·공무집행방해·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 제138조(이하 ‘본조’라고 한다)의 규정은, 법원 혹은 국회라는 국가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기능 및 국회의 심의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제정 당시 그 입법경위를 살펴보면 행정기관의 일상적인 행정업무와 차별화되는 위 각 기능의 중요성 및 신성성에도 불구하고 경찰력 등 자체적 권력집행수단을 갖추지 못한 국가기관의 한계에서 생길 수 있는 재판 및 입법기능에 대한 보호의 흠결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본조의 보호법익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기능을 본조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해석이 입법의 의도라고는 보기 어렵다. 본조 제정 당시 헌법재판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오히려 당시 헌법재판의 핵심적 부분인 위헌법률심사 기능을 맡은 헌법위원회가 헌법상 법원의 장에 함께 규정되어 있었으며 탄핵심판 기능을 맡은 탄핵재판소 역시 본조의 적용대상인 국회의 장에 함께 규정되어 있었고, 더 나아가 1962년 제3공화국 헌법에서는 위헌법률심사와 정당해산심판 기능이 대법원 관장사항으로 규정되기까지 한 사정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는 본조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한 법원의 ‘재판기능’에 ‘헌법재판기능’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입법 취지나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보다 충실한 해석임을 나타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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