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두30051
판례
난민불인정처분취소
대법원 · 2021.04.15 · 선고 · 사건번호 2021두3005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행정소송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의미 및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에서 말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의미
본문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제185조 제1항, 제2항, 민사소송규칙 제51조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규칙 제51조 · 발송의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규칙 제8조 · 관할지정신청에 대한 처리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73조 · 소송행위의 추후보완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85조 · 송달장소변경의 신고의무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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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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