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두30051 판례

난민불인정처분취소

대법원 · 2021.04.15 · 선고 · 사건번호 2021두3005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행정소송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의미 및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에서 말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의미

본문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제185조 제1항, 제2항, 민사소송규칙 제51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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