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피고인이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지적장애 3급인 甲의 머리에 쇼핑백 끈 다발을 올려놓고 다른 장애인 근로자들이 甲을 보고 웃게 하고 甲의 사진을 찍고, 甲에게 눈을 찌르고 우는 시늉을 하도록 지시하여 甲이 어쩔 수 없이 이를 따르도록 하는 방법으로 甲으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구 장애인복지법(2017.12.19. 법률 제15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7 제6호(현행 제59조의9 제6호 참조), 제86조 제3항 제2호(현행 제86조 제3항 제3호 참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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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장애인복지법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장애인복지법 제59조
장애인복지법 제8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장애인복지법 제86조
장애인복지법 제8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장애인복지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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