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도1083
판례
장애인복지법위반
대법원 · 2021.04.08 · 선고 · 사건번호 2021도108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피고인이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지적장애 3급인 甲의 머리에 쇼핑백 끈 다발을 올려놓고 다른 장애인 근로자들이 甲을 보고 웃게 하고 甲의 사진을 찍고, 甲에게 눈을 찌르고 우는 시늉을 하도록 지시하여 甲이 어쩔 수 없이 이를 따르도록 하는 방법으로 甲으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구 장애인복지법(2017. 12. 19. 법률 제15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7 제6호(현행 제59조의9 제6호 참조), 제86조 제3항 제2호(현행 제86조 제3항 제3호 참조)
연결
관련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2조 · 장애인의 정의 등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59조 · 장애인복지시설 설치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86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88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