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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사소송규칙 · 제51조

민사소송규칙 제51조 · 발송의 방법

민사소송규칙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1-2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1조(발송의 방법) 법 제185조제2항과 법 제187조의 규정에 따른 서류의 발송은 등기우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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