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두39825
판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퇴직처분취소등
대법원 · 2021.04.29 · 선고 · 사건번호 2016두3982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법원이 위헌정당 해산결정에 따른 법적 효과와 관련한 헌법과 법률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사항을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甲이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직을 상실하는지가 문제 된 사안에서,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은 소속 정당이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에 따라 해산된 경우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의 퇴직을 규정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없어 甲이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헌법 제8조 제4항, 제107조, 헌법재판소법 제55조, 제59조, 제60조 / [2] 헌법 제8조 제4항, 헌법재판소법 제59조,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
연결
관련 근거
공직선거법 제107조 · 서명ㆍ날인운동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192조 · 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200조 · 보궐선거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49조 · 후보자등록 등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52조 · 등록무효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55조 · 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59조 · 선거운동기간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8조 ·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관련 근거 법령정당법 제41조 · 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관련 근거 법령정당법 제47조 · 해산공고 등관련 근거 법령정당법 제48조 · 해산된 경우 등의 잔여재산 처분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22조 · 주민소송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9조 · 사무소의 소재지관련 근거 법령헌법재판소법 제40조 · 준용규정관련 근거 법령헌법재판소법 제54조 · 결정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헌법재판소법 제55조 · 정당해산심판의 청구관련 근거 법령헌법재판소법 제59조 · 결정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헌법재판소법 제60조 · 결정의 집행관련 근거 법령헌법재판소법 제62조 · 권한쟁의심판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헌법재판소법 제63조 · 청구기간관련 근거 법령헌법재판소법 제8조 · 재판관의 신분 보장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