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2] 당사자적격에 관한 사정이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사실심 변론종결 후 당사자적격 등 소송요건이 흠결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상고심에서 이를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52조, 민법 제186조 / [2] 민사소송법 제52조, 제134조, 제432조, 제4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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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8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13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134조
민사소송법 제18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43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32조
민사소송법 제43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34조
민사소송법 제5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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