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다255733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20.12.30 · 선고 · 사건번호 2020다25573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2] 당사자적격에 관한 사정이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사실심 변론종결 후 당사자적격 등 소송요건이 흠결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상고심에서 이를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52조, 민법 제186조 / [2] 민사소송법 제52조, 제134조, 제432조, 제434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186조 ·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34조 · 변론의 필요성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86조 · 보충송달ㆍ유치송달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32조 · 사실심의 전권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34조 · 직권조사사항에 대한 예외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52조 · 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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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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