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다284889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0.12.30 · 선고 · 사건번호 2019다28488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헌법재판소가 2018. 8. 30. 선고한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법원에 대하여 기속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2]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 범위
본문
관련 법령
[1] 헌법재판소법 제47조,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15. 5. 18. 법률 제13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 [2]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8조 · 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헌법재판소법 제18조 · 사무처 공무원관련 근거 법령헌법재판소법 제47조 · 위헌결정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8조 · 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20조 · 재심이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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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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