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헌법재판소가 2018.8.30. 선고한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법원에 대하여 기속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2]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 범위
본문
관련 법령
[1] 헌법재판소법 제47조,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15.5.18. 법률 제13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 [2] 헌법재판소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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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18조
헌법재판소법 제1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헌법재판소법 제18조
헌법재판소법 제4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헌법재판소법 제47조
형사소송법 제1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18조
형사소송법 제32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25조
형사소송법 제42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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