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두38788
판례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대법원 · 2021.04.08 · 선고 · 사건번호 2015두3878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을 한 경우, 조례가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어느 시행령이나 조례의 규정이 모법에 저촉되어 무효인지 판단하는 기준
[2] 원인제공자의 비용으로 수도시설의 신설ㆍ증설 등의 공사를 직접 시행하기로 협의하고 원인제공자가 이를 이행한 경우에도 수도법 제71조 제1항에서 정한 수도공사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해당 사업으로 설치된 주택단지나 산업시설 등의 ‘실제 수돗물 사용량’이 협의의 전제가 된 ‘추정 사용량’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수도법 제71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사유가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헌법 제75조, 제95조, 제107조 제2항, 지방자치법 제22조 / [2]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 수도법 제71조 제1항, 제2항,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 부담금 부과의 원칙관련 근거 법령수도법 제22조 · 수도사업의 민간자본 유치관련 근거 법령수도법 제3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수도법 제4조 · 국가수도기본계획의 수립관련 근거 법령수도법 제5조 · 수도정비계획의 수립관련 근거 법령수도법 제65조 · 공급 조건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수도법 제71조 · 원인자부담금관련 근거 법령수도법 제75조 · 국고 보조 등관련 근거 법령수도법 시행령 제65조 · 원인자부담금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22조 · 주민소송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5조 ·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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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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