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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휴업수당

근로기준법
law_id:001872
article_no:46
위계:근로기준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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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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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정의
"3. "임금등"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ㆍ제34조ㆍ제46조 및 제74조제4항에 따른 임금ㆍ퇴직금ㆍ휴업수당 및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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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2.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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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근로기준법
제109조 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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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의3 휴업 등에 따른 피보험자 지원요건 등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피보험자 수에 대하여 30일 이상 휴업을 실시하고, 그 기간 동안 「근로기준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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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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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6조 휴업수당의 산출
"업수당의 산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중에 근로자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법 제4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임금을 뺀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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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8조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
"제8조(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 사용자는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으려면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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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5 보험료 산정의 특례
"제16조의5(보험료 산정의 특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휴업수당을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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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5 보험료 산정 시 월평균보수 등에서 제외하는 보수
"① 법 제16조의5에서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휴업수당을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19조의4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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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
제15조 지원수준
"다만, 해당 근로자가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는 제외2.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노동위원회 승인 없이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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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따라 사업주가 피보험자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30일 이상 휴업을 실시하고 그 휴업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제46조제2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임금을 보전하는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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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0조 지원금 산정
"② 제1항의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은 「근로기준법」제4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협의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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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2조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수립 및 신고
"가 불가피하게 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2. 무급휴업의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내용 및 근로기준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승인 결과3. 무급휴직의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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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27조 체불임금 발생보고 및 청산지도
"정상적인 영업활동 중임에도 임금체불 신고사건(「근로기준법」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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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1조 반의사불벌죄의 처리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및「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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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규칙
제16조 심판위원회의 처리사항
"」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등의 구제3.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결정4. 「근로기준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승인5. 「근로기준법」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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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규칙
제85조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지급 승인
"심판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휴업수당지급 승인을 할 때에는 사용자가 신청한 휴업수당지급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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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제3조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치가 불가피하게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2. 무급휴업의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내용 및 근로기준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승인결과3. 무급휴직의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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