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휴업수당
근로기준법
조문 본문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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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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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체불사업주 결정 및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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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의 효력발생시기
훈령
↳ 훈령
근로감독관집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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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임금채권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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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금등"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ㆍ제34조ㆍ제46조 및 제74조제4항에 따른 임금ㆍ퇴직금ㆍ휴업수당 및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인용
임금채권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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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cites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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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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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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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
인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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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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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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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5(보험료 산정의 특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휴업수당을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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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조의5에서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휴업수당을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19조의4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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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은 「근로기준법」제4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협의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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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집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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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등의 구제3.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결정4. 「근로기준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승인5. 「근로기준법」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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