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도12986
판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대법원 · 2021.04.29 · 선고 · 사건번호 2019도1298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진동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유해성 등 주지의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9조에서 ‘충분히 알려야 한다.’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기 위하여 반드시 그 방법이 정형화된 교육에 국한되는지 여부(소극)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9조가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4조 제1항 제2호(현행 제39조 제1항 제2호 참조), 제2항(현행 제39조 제2항 참조), 제67조 제1호(현행 제168조 제1호 참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9조 / [2] 헌법 제12조 제1항,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2호(현행 제39조 제1항 제2호 참조), 제2항(현행 제39조 제2항 참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9조
연결
관련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설치 조건관련 근거 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9조 · 유해성 등의 주지관련 근거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 · 산업재해 예방의 재원관련 근거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관련 근거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 보건조치관련 근거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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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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