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9조(유해성 등의 주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진동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충분히 알려야 한다. <개정 2024.6.28>
1.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2.보호구의 선정과 착용방법
3.진동 기계ㆍ기구 관리 및 사용 방법
4.진동 장해 예방방법
제519조(유해성 등의 주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진동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충분히 알려야 한다. <개정 202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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