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6>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1.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2.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3.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사업주와 근로자는 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⑤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제2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ㆍ의결해서는 아니 된다.
⑥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⑦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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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364조항소법원의 심판
- 함께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설계변경의 요청
- 함께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 조문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 조문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4조
- 조문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7조
- 조문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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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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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6건
전체 6건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재해방지의무로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2]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타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작업장을 사업주가 직접 관리·통제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주의 재해발생 방지의무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타인의 사업장 내 작업장이 밀폐공간이어서 재해발생의 위험이 있다면 사업주는 당해 근로관계가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타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보건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위 규정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66조의2, 제24조 제1항의 위반죄가 성립한다.
제24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진동작업 유해성 주지의무 규정의 '충분히 알려야 한다'는 정형화된 교육에 국한되지 않으며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24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경상남도 남해군 - 공공행정에서 비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이 될 수 있는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 등 관련)
공공행정에서 비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2건
기소유예처분취소
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 제5호, 제2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중 제24조 제1항 제5호에 관한 부분, 제71조 가운데 ‘제67조 제1호 중 제24조 제1항 제5호’에 관한 부분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법리오해가 있는지 여부(소극)
제24조 제1항 제5호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기소유예처분취소
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 제5호, 제2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중 제24조 제1항 제5호에 관한 부분, 제71조 가운데 ‘제67조 제1호 중 제24조 제1항 제5호’에 관한 부분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법리오해가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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