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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 · 산업재해 예방의 재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산업재해 예방의 재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재원(財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지원한다.

1.제11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2.산업재해 예방 관련 사업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3.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의 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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