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두55701
판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대법원 · 2021.08.19 · 선고 · 사건번호 2020두5570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건축법 제1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대규모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나 건축법상 건축허가 등을 받은 경우, 곧바로 건축허가 등 처분에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흠이 존재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호, 건축법 제11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건축법 제10조 ·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11조 · 건축허가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16조 ·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17조 ·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4조 · 건축위원회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5조 · 적용의 완화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56조 · 건축물의 용적률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57조 · 대지의 분할 제한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6조 · 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8조 ·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9조 · 다른 법령의 배제관련 근거 법령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5조 · 사업계획의 승인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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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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