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두55701 판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대법원 · 2021-08-19 · 선고 · 사건번호 2020두5570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건축법 제1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대규모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나 건축법상 건축허가 등을 받은 경우, 곧바로 건축허가 등 처분에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흠이 존재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호, 건축법 제11조 제1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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