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제113조(候補者 등의 寄附行爲制限) 또는 제114조(政黨 및 候補者의 家族 등의 寄附行爲制限)에 규정되지 아니한 자라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소속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개정 2004.3.12>
공직선거법 제115조 · 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공직선거법
시행 · 2026-04-22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공직선거관리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