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근로기준법 / 제14조

제14조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근로기준법
law_id:001872
article_no:14
위계:근로기준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5
인용:1
피인용:2

조문 본문

제14조(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①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1.1.5>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 중 기숙사에 관한 규정과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숙사규칙을 기숙사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기숙(寄宿)하는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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