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다264420
판례
분묘굴이등청구의소
대법원 · 2021.05.27 · 선고 · 사건번호 2018다26442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타인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는 관행 또는 관습이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설치한 분묘에 관해서는 여전히 법적 규범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적극)
[2]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여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 분묘기지권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 지급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85조, 제245조 제1항, 제248조, 제279조,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07. 5. 25. 법률 제848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항(현행 제27조 제3항 참조), 부칙(2000. 1. 12.) 제2조(현행 삭제) / [2] 민법 제185조, 제245조 제1항, 제248조, 제279조,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07. 5. 25. 법률 제848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항(현행 제27조 제3항 참조), 부칙(2000. 1. 12.) 제2조(현행 삭제)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18조 · 주소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185조 · 물권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조 · 신의성실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3조 · 관리인의 개임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45조 ·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48조 ·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7조 · 실종의 선고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79조 · 지상권의 내용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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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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