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 단서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자는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예정신고를 한 양도소득 외에 동일한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양도소득이 더 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4항에 의하면 그 단서의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3조 제4항 제1호, 제2호가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예정신고를 한 자는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고, 이는 예정신고를 한 양도소득 외에 동일한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양도소득이 더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관련 법령
구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항, 제4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3조 제4항 제1호(현행 제173조 제5항 제1호 참조), 제2호(현행 제173조 제5항 제2호 참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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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세기본법 제26조
소득세법 제10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득세법 제103조
소득세법 제10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득세법 제105조
소득세법 제10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득세법 제107조
소득세법 제11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득세법 제110조
소득세법 제17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득세법 제1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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