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두51518
판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21.11.25 · 선고 · 사건번호 2020두5151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 단서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자는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예정신고를 한 양도소득 외에 동일한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양도소득이 더 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4항에 의하면 그 단서의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3조 제4항 제1호, 제2호가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예정신고를 한 자는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고, 이는 예정신고를 한 양도소득 외에 동일한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양도소득이 더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관련 법령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항, 제4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3조 제4항 제1호(현행 제173조 제5항 제1호 참조), 제2호(현행 제173조 제5항 제2호 참조)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26조 · 납부의무의 소멸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03조 · 양도소득 기본공제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05조 ·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07조 · 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10조 ·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73조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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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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