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07조 (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777192" alt="img277771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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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 D │
│ │
│ A: 양도차익 │
│ B: 장기보유 특별공제 │
│ C: 양도소득 기본공제 │
│ D: 제104조제1항에 따른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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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777230" alt="img27777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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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 D] - E │
│ │
│ A: 이미 신고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 B: 2회 이후 신고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 C: 양도소득 기본공제 │
│ D: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
│ E: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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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071303" alt="img92071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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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 D] - E │
│ │
│ A: 이미 신고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 B: 2회 이후 신고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 C: 양도소득 기본공제 │
│ D: 제104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세율│
│ E: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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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191901" alt="img147191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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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 D] - E │
│ │
│A: 이미 신고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B: 2회 이후 신고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C: 양도소득 기본공제 │
│D: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2)에 따른 세율 │
│E: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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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1482963" alt="img914829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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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 D] - E │
│ │
│ A: 이미 신고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 B: 2회 이후 신고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 C: 양도소득 기본공제 │
│ D: 제104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세율 │
│ E: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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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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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소득세법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함께 인용소득세법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 함께 인용소득세법 제173조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 함께 인용국세기본법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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