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07조 (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기획재정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777192" alt="img27777192" >.
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alt=예정신고자산산출세액img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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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777192" alt="img27777192" >

┌───────────────────┐

│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 D │

│ │

│ A: 양도차익 │

│ B: 장기보유 특별공제 │

│ C: 양도소득 기본공제 │

│ D: 제104조제1항에 따른 세율 │

└───────────────────┘

</img>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2020.12.29, 2024.12.31>
1.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777230" alt="img27777230" >

┌──────────────────────┐

│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 D] - E │

│ │

│ A: 이미 신고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 B: 2회 이후 신고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 C: 양도소득 기본공제 │

│ D: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

│ E: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

└──────────────────────┘

</img>

2.제104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071303" alt="img92071303" >

┌──────────────────────┐

│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 D] - E │

│ │

│ A: 이미 신고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 B: 2회 이후 신고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 C: 양도소득 기본공제 │

│ D: 제104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세율│

│ E: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

└──────────────────────┘

</img>

3.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2)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191901" alt="img147191901" >

┌──────────────────────┐

│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 D] - E │

│ │

│A: 이미 신고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B: 2회 이후 신고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C: 양도소득 기본공제 │

│D: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2)에 따른 세율 │

│E: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

└──────────────────────┘

</img>

4.제104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1482963" alt="img91482963" >

┌──────────────────────┐

│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 D] - E │

│ │

│ A: 이미 신고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 B: 2회 이후 신고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 C: 양도소득 기본공제 │

│ D: 제104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세율 │

│ E: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

└──────────────────────┘

</img>

2. 조문 관계도

소득세법 제10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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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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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법 제10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777192" alt="img27777192" >.

소득세법 제10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득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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