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법원에 제출되어 상대방에게 송달된 준비서면 등에 자백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재된 경우, 그것이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 또는 진술간주가 되면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법원이 재판상 자백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148조 제1항, 제150조, 제258조, 제274조, 제282조, 제288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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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4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148조
민사소송법 제15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150조
민사소송법 제25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58조
민사소송법 제27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74조
민사소송법 제28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82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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