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다276027
판례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 2021.07.29 · 선고 · 사건번호 2018다27602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법원에 제출되어 상대방에게 송달된 준비서면 등에 자백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재된 경우, 그것이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 또는 진술간주가 되면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법원이 재판상 자백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148조 제1항, 제150조, 제258조, 제274조, 제282조, 제288조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48조 · 한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50조 · 자백간주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58조 · 변론기일의 지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74조 · 준비서면의 기재사항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82조 · 변론준비기일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88조 · 불요증사실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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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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