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납금
대법원 · 2021.07.29 · 선고 · 사건번호 2020다26090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부동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된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자(=명의신탁자) 및 명의수탁자에게 과세처분이 이루어져 명의수탁자 명의로 세액이 납부되었으나 과세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과오납부액이 발생한 경우, 명의수탁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명의수탁자)
[2] 과세관청이 명의수탁자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여 명의수탁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를 상대로 양도소득세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3] 甲이 乙로부터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가 일부가 환급되었는데, 과세관청이 환급금 일부를 甲이 乙로부터 명의신탁받은 다른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에 충당하였고, 이에 甲이 乙을 상대로 환급금에서 충당된 금액 상당을 대납금으로 청구한 사안에서, 甲에게 귀속된 환급금이 甲 명의로 부과된 양도소득세에 충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납부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자인 乙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면하는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甲은 乙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않는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제51조 / [2] 민법 제741조,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 [3]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제51조, 민법 제741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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