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58조 (변론기일의 지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판장은 제25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 외에는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재판장은 변론준비절차가 끝난 경우에는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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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148조한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150조자백간주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274조준비서면의 기재사항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282조변론준비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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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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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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