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조(변론기일의 지정)
①재판장은 제25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 외에는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재판장은 변론준비절차가 끝난 경우에는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제258조(변론기일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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