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다225845
판례
임금
대법원 · 2021.07.21 · 선고 · 사건번호 2021다22584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아파트 경비원 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사한 乙 등이 근무일별로 각 6시간의 휴게시간과 매월 2시간의 산업안전보건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甲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 등의 휴게시간과 산업안전보건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다만 甲 입주자대표회의가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미지급 임금 등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였다고 보이므로, 그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지연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4조 / [2] 근로기준법 제37조, 제50조, 제54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
연결
관련 근거
근로기준법 제17조 · 근로조건의 명시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18조 ·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37조 ·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50조 · 근로시간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54조 · 휴게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01조 · 일부패소의 경우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05조 · 소송의 총비용에 대한 재판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37조 · 파기자판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98조 · 소송비용부담의 원칙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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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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