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다211850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22-06-16 · 선고 · 사건번호 2022다21185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에 따라 관리인이 쌍무계약을 해제·해지한 이후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위 조항에 근거한 해제·해지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회생절차폐지결정은 그 확정 시점이 회생계획 인가 이전 또는 이후인지에 관계없이 소급효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에 따라 관리인이 쌍무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는 종국적으로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그 이후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위 조항에 근거한 해제·해지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관련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제286조, 제288조 제1항, 제4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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