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다211850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22.06.16 · 선고 · 사건번호 2022다21185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에 따라 관리인이 쌍무계약을 해제·해지한 이후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위 조항에 근거한 해제·해지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회생절차폐지결정은 그 확정 시점이 회생계획 인가 이전 또는 이후인지에 관계없이 소급효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에 따라 관리인이 쌍무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는 종국적으로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그 이후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위 조항에 근거한 해제·해지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관련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제286조, 제288조 제1항, 제4항
연결
관련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 부인할 수 있는 행위관련 근거 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관련 근거 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 · 회생계획인가 전의 폐지관련 근거 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8조 · 회생계획인가 후의 폐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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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