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 (회생계획인가 전의 폐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ㆍ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호의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법원이 정한 기간 또는 연장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의 제출이 없거나 그 기간안에 제출된 모든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칠 만한 것이 못되는 때
2.회생계획안이 부결되거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제1기일부터 2월 이내 또는 연장한 기간 안에 가결되지 아니하는 때
3.회생계획안이 제2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안에 가결되지 아니한 때
4.제2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이 있은 때에 그 서면결의에 의하여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지 아니한 때. 다만, 서면결의에서 가결되지 아니한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제238조의 규정에 의한 속행기일이 지정된 때에는 그 속행기일에서 가결되지 아니한 때를 말한다.
②회생계획안의 제출 전 또는 그 후에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진 때에는 법원은 회생계획인가결정 전까지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이 제222조에 따라 청산 등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의 작성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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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채무자회생법 제288조회생계획인가 후의 폐지
- 함께 인용채무자회생법 제119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 함께 인용민사집행법 제15조즉시항고
- 함께 인용민사집행법 제16조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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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부당이득금
회생절차폐지결정은 그 확정 시점이 회생계획 인가 이전 또는 이후인지에 관계없이 소급효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에 따라 관리인이 쌍무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는 종국적으로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그 이후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위 조항에 근거한 해제·해지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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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
집행정지서류가 제출됐음에도 강제집행이 완결된 경우 그 법률효과를 부인할 수 없고, 회생절차폐지결정 확정도 관리인의 기존 해제·해지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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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소송절차의 중지는 법원이나 당사자에게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사유가 생겼거나 진행에 부적당한 사유가 생겼을 때 법률상 당연히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절차의 진행이 정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58조 제2항 제1호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 파산절차가 중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파산절차를 진행함이 부적당한 사유가 생겼다고 보아 법률상 당연히 파산절차의 진행을 정지하도록 한 것으로서, 파산선고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된 이후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즉시항고절차도 중지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해 중지되는 절차에는 파산절차(제1호) 외에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제2호)과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지 아니한 것에 기한 체납처분’(제3호)이 있다. 그런데 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5항은 같은 조 제2항 제2호의 강제집행 등 절차와 제3호의 체납처분 절차에 관하여 회생절차 종료 전이라도 일정한 요건하에 중지한 절차나 처분을 속행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다만 파산절차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회생절차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파산절차의 속행뿐 아니라 취소 또한 금지됨을 분명히 하고 있다. ②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해 파산관재인에 의한 파산재단 구성, 채권자집회 진행 등도 파산절차로서 중단되고, 그 중단의 효력은 회생계획이 인가 또는 불인가되거나 채무자회생법 제286조에 따라 회생절차가 폐지될 때까지 계속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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