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 [2] 甲 주식회사와 서비스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甲 회사가 제조·판매하는 정수기 등 가정용 기기에 대한 설치·AS 및 판매 등 업무를 수행한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등은 근로기준법상 甲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乙 등이 甲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설치·AS 수수료뿐만 아니라 판매수수료 역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6호 /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5호, 제6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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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기준법 제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8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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