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다273939 판례

퇴직금청구의소

대법원 · 2021-11-11 · 선고 · 사건번호 2020다27393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 [2] 甲 주식회사와 서비스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甲 회사가 제조·판매하는 정수기 등 가정용 기기에 대한 설치·AS 및 판매 등 업무를 수행한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등은 근로기준법상 甲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乙 등이 甲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설치·AS 수수료뿐만 아니라 판매수수료 역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6호 /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5호, 제6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