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다273939
판례
퇴직금청구의소
대법원 · 2021.11.11 · 선고 · 사건번호 2020다27393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
[2] 甲 주식회사와 서비스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甲 회사가 제조·판매하는 정수기 등 가정용 기기에 대한 설치·AS 및 판매 등 업무를 수행한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등은 근로기준법상 甲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乙 등이 甲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설치·AS 수수료뿐만 아니라 판매수수료 역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6호 /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5호, 제6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8조 · 폭행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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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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