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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8조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조문 본문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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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폐광대책비의 지급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 최저기준액의 7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개월분 범위의"
인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조 평균임금의 조정
"④법 제78조에 따른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지급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을 산정할 때 적용할 평균임금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는 직원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종전에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적이"
인용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의2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 등
"다만, 공제회가 퇴직하는 회원에게 퇴직연금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인용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출국만기보험ㆍ신탁
"② 사용자가 출국만기보험등에 가입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인용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출국만기보험ㆍ신탁
"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거나 체류자격이 변경된 경우 출국만기보험등의 일시금의 금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
인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정의
"6.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한다."
인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 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5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인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4조 가입기간
"이 경우 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한 기간은 제외한다."
인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8조 퇴직연금제도의 폐지ㆍ중단 시의 처리
"①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거나 운영이 중단된 경우에는 폐지된 이후 또는 중단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적용한다."
인용
국립정신건강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0조 사회보험 및 수당 등
"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의 퇴직금제도를 운영하는 관리부서의 장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인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52조 퇴직금
"① 사무처장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공무직 등에 대하여"
인용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0조 사회보험 및 수당 등
"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의 퇴직금제도를 운영하는 관리부서의 장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인용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제35조 퇴직금 등
"① 임직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에 따라 당해 법인에서 근무한 계속근로연수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 한하"
인용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
제27조 퇴직금
"② 공관장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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