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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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3건
전체 33건 →퇴직금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 민법상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 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한 종속적 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하려면,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법무법인에 근무하는 변호사의 근로자 해당 여부도 변호사법에 규정된 변호사의 추상적 지위나 구성원 등기 여부 등의 형식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기준을 종합적·실질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사법연수원 수료 직후 甲 법무법인에 취업하여 변호사 업무를 시작한 乙과 丙이 취업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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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지위확인등
[1] 대학교원 기간임용제에 의하여 임용된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절차는 통상적으로 재임용신청과 재임용심사, 재임용 여부의 결정 순서로 진행되고 재임용거부결정은 재임용신청의사를 전제로 하는 것이며, 이미 재임용심사에서 재임용거부결정이 이루어져 임용기간 만료로 퇴직조치가 취해졌다면 당해 재임용절차는 완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관념에 부합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 2003. 3. 27. 선고 2000헌바26 헌법불합치결정 전에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가 위법함에도 위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학교법인이 재임용심사절차를 재개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려면, 해당 교원의 재심사신청의사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라야 한다. 한편 이와 같은 해당 교원의 재심사신청의사는 학교법인에 직접적으로 재임용심사를 촉구하거나 요청하는 행위를 통하여 표시되기도 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법인을 상대로 재임용거부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제기 행위 또는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심사청구 행위 등으로도 확인될 수 있다. 다만 그 의사는 해당 학교법인에 재임용이 되면 그 학교법인에서 교원으로 재직하겠다는 진정한 의사가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어야 인정되는 것으로서, 이는 재심사 신청의 경위와 해당 교원의 상황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의 재임용신청의사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이 재임용심사절차를 재개하지 않음을 이유로 재산적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이러한 학교법인의 조치에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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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
甲 보험회사가 乙과 체결한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고 乙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乙이 丙 주식회사에 가지는 임금채권 등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안에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고 한다) 제7조 제1항에서 양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인데, 甲 회사가 압류·추심한 乙의 퇴직금채권은 퇴직급여법상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로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중의 하나라고 인정할 수 없고, 퇴직급여법 제8조에 의한 ‘퇴직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라고 보이므로, 乙의 퇴직금에 대한 甲 회사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퇴직급여법 제7조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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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시행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甲이 乙 운수회사에 택시기사로 입사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신설·시행된 이후 퇴직한 사안에서, 乙 회사는 甲에게 위 조항에 따른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조항 시행 전후에 퇴직한 근로자들 사이의 퇴직금 액수의 형평성, 甲이 기존에 납입한 운송수입금의 액수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를 함부로 감액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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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고용약사로 근무하다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퇴직금 인정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를 인정한 원심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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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사정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공인노무사법」 제27조 등 관련)
이 사안에서 손해사정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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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태백시 -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제3항(태백시장이 임용한 청원경찰에 대한 견책처분 시 6개월간의 호봉승급을 제한할 것인지 여부) 관련
태백시장이 임용한 청원경찰이 음주운전을 이유로 견책처분을 받았을 경우, 태백시장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제3항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라 그 청원경찰에 대한 견책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원경찰에 대하여 호봉을 승급시킬 수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고용노동부 - 퇴직급여적립금을 사업비로 사용한 것이 최소적립금 적립의무에 위반되는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등 관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준정부기관이 퇴직금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해 적립한 퇴직급여적립금을 경영상의 이유로 사업비로 사용한 경우, 해당 준정부기관의 회계처리에 적용되는 각종 기준에 비추어 이를 사용한 것이 적절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같은 법 제16조제1항의 최소적립금 적립의무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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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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