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law_id:009883
article_no:8
위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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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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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위임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폐광대책비의 지급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 최저기준액의 7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개월분 범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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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조 평균임금의 조정
"④법 제78조에 따른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지급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을 산정할 때 적용할 평균임금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
← incoming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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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는 직원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종전에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적이"
← incoming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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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의2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 등
"다만, 공제회가 퇴직하는 회원에게 퇴직연금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 incoming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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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출국만기보험ㆍ신탁
"② 사용자가 출국만기보험등에 가입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 incoming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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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출국만기보험ㆍ신탁
"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거나 체류자격이 변경된 경우 출국만기보험등의 일시금의 금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
← incoming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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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정의
"6.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한다."
← incoming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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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 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5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 incoming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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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4조 가입기간
"이 경우 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한 기간은 제외한다."
← incoming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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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8조 퇴직연금제도의 폐지ㆍ중단 시의 처리
"①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거나 운영이 중단된 경우에는 폐지된 이후 또는 중단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적용한다."
← incoming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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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정신건강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0조 사회보험 및 수당 등
"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의 퇴직금제도를 운영하는 관리부서의 장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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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52조 퇴직금
"① 사무처장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공무직 등에 대하여"
← incoming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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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0조 사회보험 및 수당 등
"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의 퇴직금제도를 운영하는 관리부서의 장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 incoming제20조
인용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제35조 퇴직금 등
"① 임직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에 따라 당해 법인에서 근무한 계속근로연수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 한하"
← incoming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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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
제27조 퇴직금
"② 공관장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다음"
← incoming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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