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근로기준법 / 제8조

제8조폭행의 금지

근로기준법
law_id:001872
article_no:8
위계:근로기준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5
인용:0
피인용:10

조문 본문

제8조(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1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준용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4조 「근로기준법」의 준용 등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현장실습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36조, 제54조, 제65조, 제72조, 제73조, 제7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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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선원법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40조, 제68조, 제74조, 제74조의2, 제107조(제8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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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근로기준법
제107조 벌칙
"제107조(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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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9조 보고요구
"③ 제1항의 보고요구서 발부절차는 제8조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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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14조의2 차별 관련 사업장감독의 범위
"기간제법 제8조와 파견법 제21조제1항 위반에 대한 사업장감독은 실시일 전 6개월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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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20조 감독결과 보고
"① 감독관은 사업장감독을 종료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근로감독결과보고서(기간제법 제8조와 파견법 제21조제1항과 관련한 사업장감독의 경우에는 별지 제13의2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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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0조 사건 조사결과의 처리
"⑥ 감독관은 기간제법 제8조 및 파견법 제21조제1항 관련 신고사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그 차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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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상습체불사업주 결정 및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소명자료의 검토보고
"① 공단은 제8조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 대상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의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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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상습체불사업주 결정 및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상습체불사업주 결정 심의
"법 제43조의2제3항에 따른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소명자료 및 제9조의 검토보고서 등을 고려하여 상습체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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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4조의2 복무관리 부실업체 등의 인원배정 제한
"법률에 의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업체는「근로기준법」 제8조의 폭행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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