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폭행의 금지
근로기준법
조문 본문
제8조(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1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근로기준법
대통령령
└─ 시행령
근로감독관규정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령
근로감독관증 규칙
예규
↳ 예규
상습체불사업주 결정 및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예규
↳ 예규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훈령
↳ 훈령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준용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4조 「근로기준법」의 준용 등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현장실습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36조, 제54조, 제65조, 제72조, 제73조, 제76조의2,"
cites
선원법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40조, 제68조, 제74조, 제74조의2, 제107조(제8조 및"
cites
근로기준법
제107조 벌칙
"제107조(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준용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9조 보고요구
"③ 제1항의 보고요구서 발부절차는 제8조 규정을 준용한다."
cites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14조의2 차별 관련 사업장감독의 범위
"기간제법 제8조와 파견법 제21조제1항 위반에 대한 사업장감독은 실시일 전 6개월 동안"
cites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20조 감독결과 보고
"① 감독관은 사업장감독을 종료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근로감독결과보고서(기간제법 제8조와 파견법 제21조제1항과 관련한 사업장감독의 경우에는 별지 제13의2서"
cites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0조 사건 조사결과의 처리
"⑥ 감독관은 기간제법 제8조 및 파견법 제21조제1항 관련 신고사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그 차별적"
인용
상습체불사업주 결정 및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소명자료의 검토보고
"① 공단은 제8조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 대상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의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인용
상습체불사업주 결정 및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상습체불사업주 결정 심의
"법 제43조의2제3항에 따른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소명자료 및 제9조의 검토보고서 등을 고려하여 상습체불사"
cites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4조의2 복무관리 부실업체 등의 인원배정 제한
"법률에 의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업체는「근로기준법」 제8조의 폭행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